상담사례 FAQ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선매수신청에 대해 알려주세요
| 등록일 : 2011-04-08 |
| ▶매수인은 임대주택법 제25조에 따른 매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 있음 ☞2011.03.07 기타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선매수신청 제출 위사항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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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타경 7608(8) 의 답변입니다. 임대아파트의 매수인은 3년동안 종전 임차조건으로 임대를 해야 하며 임차인이 요청한 경우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토지주택공사에서 이 물건을 가져가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