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세입자 대항력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4-08 |
| 세대열람 결과 공실로 되어 있어 아파트 낙찰을 받았습니다. 잔금 납부 후 집을 방문 하였는데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관사로 쓰고 있더군요. 그래서 회사를 찾아가니 월세계약서를 주면서 경매가 됐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서 상으로 보면 선순위세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저당이 2009년인데 계약서상 잔금일이 2008년 입니다. 대항력을 갖출려면 전입신고 하고 점유를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 집엔 전입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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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주택임대차로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법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임차인이 될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로서 경락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