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컨설팅 수수료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 등록일 : 2011-04-07 |
| 컨설팅 수수료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낙찰가 와 감정가 중 어느쪽으로 수수료를 측정 하는것이 이로운지. 그리고 두가지 모두다 수수료가 명도 까지 포함된것으로 봐도 되는건지요? 별도추가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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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에 어떤 물건인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업자들이 수수료를 감정가 기준으로 몇 %로 제안할 것이고 협의를 거쳐 몇 %로 하자고 결정이 되면, 그 후 명도문제에 대하여 다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명도문제를 컨설팅업자들이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컨설팅업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을 대신해 명도문제까지 해 줍니다.(가령, 점유자와 협의해서 명도합의를 이끌어내는 일 등) 그런데, 명도합의가 되어 명도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해야 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가 또 다시 문제가 되고, 나중에 강제집행비용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즉, 위 비용들은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컨설팅 업자들은 모든 것(즉, 입찰대리, 낙찰, 잔금납부, 등기촉탁, 명도합의, 소송의뢰 등)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좀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되고, 이 때 의뢰인 입장에서 잘 판단하여 일거에 다 주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컨설팅 수수료 따로, 명도합의금(혹은 소송비용) 따로 주는 것이 좋을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