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 등록일 : 2003-06-30 |
| 1.법정지상권의 성립여지가 있는 토지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때 토지소유자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2.지대를 지급하지 아니할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용자에게 조취할 수 있는 법적대응은 무엇인지요? 3.위 건물(?)을 철거 할 수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장기간 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의 형태는 무엇인지요? |
|
| 안녕하세요? ●본건의 경우 토지만 입찰이므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민법366조의 의하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지상권은 미리 지상건물을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토지의 사용을 확보해 줌으로써 현행법상 독립된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의 이용 내지 존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건물소유자는 일정 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그 기간동안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수 없으며,단지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와 존속기간 그리고 지료등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수 있으나, 합의가 불가능 할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지료를 2년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성립한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지상권의 법정 존속기간은 석조등 견고한 건물은 30년, 기타 건물은 15년입니다. ●본건의 경우 가압류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건물의 감정가격으로 보아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은 높다고 사료되며 구조상으로 보아 지상권의 족손기간은 15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건의 낙찰자는 지료의 금액과 기간등의 약정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법적소송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니다. ●경매 실무적으로 본다면 본건의 건물 소유자는 현재 건물을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때,법정지상권을 주장하여 매년 지료를 지급하기 보다는, 적당한 금액으로 건물의 매수를 원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