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 사건은 여러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도움 바랍니다.
| 등록일 : 2011-04-06 |
| 본건2010타경9828물건에대한 질문입니다.. 건물외 모든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낙찰후 이런 물건은 재 매매가 힘든가요? 본건은 2차선 도로에서 약 10터 정도 길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건의 토지 가격을 근처 부동산에 알아보니 가격차이가 낮게 많이 납니다. 부동산에서는 평당 7만~8만으로 보고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이 걸려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시외건물은 임차인이 15년 동안 사용하다 채무자에게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괴산댐이 생기면 이지역은 수몰된다고 합니다.. 지금 계획중 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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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청주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9828(1) 의 답변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매수하고자 하는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와 접도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은 부동산의 활용이나 가치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수자들이 기피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되므로 감안하실 필요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와의 진입여건과 해당 부동산의 입지상황등은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고, 둘러보지 않은 이상 전체적인 부동산환경을 가늠할 수 없어 조언드릴 수는 없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시외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제시외건물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임차인이 15년동안 사용하다 채무자에게 주기로 했다는 점에서 채무자(소유자)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질의내용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론한 것에 불과할 뿐 제시외건물의 진정한 소유권은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따로 조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토지, 건물(제시외)의 소유권이 동일하다면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어 향후 낙찰자에게 해당 제시외건물부분이 어느정도 걸림돌이 될 수 있겠으며, 그와 반대인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낮다면 낙찰자가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