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지분과 건물번지가 서로 다른데 문제 없나요??
| 등록일 : 2011-01-05 |
| 대지지분과 건물번지가 서로 다른데 문제 없는지요?? 대지사용권이 없다고 하는데 건물만 낙찰 후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부분을 지급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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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타경 20241 의 답변입니다. 현재 본건 건물은 134-25번지 토지위에 건립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3필지(183-1, 183-11, 183-13)가 부속토지로서 대지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중 건물이 소재하지 않는 183-13번지 토지만이 건물과 함께 매각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소재 토지인 134-25번지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토지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지권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당시의 134-25번지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건축주가 누구인지, 건축과정, 건물신축전에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없는지(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토지만 경매로 매각된 사실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