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상에 건물이 있고, 미준공 상태의 토지만 경매시 경락취득후 조치사항
| 등록일 : 2011-04-06 |
| 1. 울산 2010타경27603 건 입니다 2. 본건 경락후 경락자의 소송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3. 본건 준공검사가 되지아니한 공장건물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이 성립 될것 같습니다. 4. 본건 취득후 기채무자(부도가 난 상태)에게 건물철거소송 및 토지임대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본건 소송시 기 채무자가 부도가 난상태라 건물철거소송에서 승소하고, 토지임 대료소송에서 이긴다면 기존 건축허가에 대한 승계가 가능한 법적방법에 대 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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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건물철거 및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철거는 불가할 것이며, 지료는 승소판결이 날 것이므로 지료 미납분으로 미등기건물을 경매신청하여 낙찰 받으면 됩니다. 2.건물철거는 지료 2년분 이상 미납시 법정지상권이 해제되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철거판결을 받은후 또는 건축주와 협상으로 매수하여 건축주명의변경 하시면 됩니다. 기존 건축허가의 법적인 승계는 불가 할것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