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강제집행할때 지인이 아닌 용역센터 노동자도 증인이 되나요??
| 등록일 : 2011-04-06 |
| 낙찰 받은 집 임차인이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어서 강제 집행 계고장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이나 계고장을 붙이려고 하면 저를 제외한 성인 2명이 입회해야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괜한 걱정으로 선뜻 나선다는 사람이 없네요. 질문-강제집행할때 성인 2명의 인적 사항을 집행관들이 기록하나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등 아니라면 용역센터에 연락해서 일일 노동자 부탁하려고합니다. 주변 지인들은 괜히 자신에게 피해갈까봐 그런지 선뜻 나서주질 않네요.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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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네, 집행시 성인2명을 입회하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집행대상부동산에 사람이 없어 문을 열고 들어 갈 수 없을 때는 바로 그 입회한 성인2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열쇠업자등을 불러 강제로 문을 따고 진입하기 위함입니다. 즉 입회한 성인2명은 해당 부동산에 사람이 없는 관계로 강제로 문을 개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의 증인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입회한 성인2명이 증인이 되는 것이므로 인적사항을 적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해당 부동산에 사람이 있어 문을 열어 주는 경우, 즉 강제로 문을 개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입회한 성인2명은 아무 필요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올 필요조차 없는 경우가 되므로 이때는 전혀 인적사항 그런 것들에 신경쓰실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당일날 과연 해당 부동산에 사람이 있어 문을 열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 없어 문을 강제로 개방을 해야 할 것이냐는 도무지 미리 짐작할 수가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해당 부동산의 상황등을 미루어 충분히 짐작하시고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