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데 이럴경우 경매가 취소 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1-04-06 |
| 2005. 05. 24 소유권이전(매매) 이채은 2005. 12. 30 근저당 서종화 100,000,000원 말소기준등기 2010. 10. 15 강제경매 신용보증기금 청구금액 - 197,854,840 감정가는 48,000,000원인데 경매를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데.... 그러한 이유로 경매가 취소 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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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네,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정작 배당금이 한 푼도 돌아가지 않을 때 , 이를 무잉여라고 일컬으며 경매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잉여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은 곧바로 해당 매각(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매수의사를 타진한 다음에 매수신청이 없다면 취소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잉여에 의한 경매(절차)취소는 경매신청채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