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4-06 |
| 2008타경34439입니다 예상배당표는 참고사항인걸 알고있지만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전세 2000만원으로있는 대항력있는임차인입니다 주택소액임차인으로 1700만원받구요 확정일자부 주택임차인으로 300만원을받는다고하는데 근저당(신청채권자가)설정금액을 100%못받아도 확정일자부주택임차인으로 300만원을 받을수있는지요? 보통의경우 근저당신청채권자일 경우몇%까지 배당을 받고 확정일자부주택임차인이 돈을 받을수있게 돌아오나요? 2010타경22798은 소액임차인이1400만원받는걸로끝나던데 그건왜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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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근저당(신청채권자가)설정금액을 100%못받아도 확정일자부주택임차인으로 300만원을 받을수있는지요? ==네 받습니다. 배당은 철저하게 시간순으로 받습니다. 그러니 임차인이 근저당보다 빠르니 임차인이 다 받고 난후에 근저당이 받습니다. 보통의경우 근저당신청채권자일 경우몇%까지 배당을 받고 확정일자부주택임차인이 돈을 받을수있게 돌아오나요? ==이 내용은 잘못알고 계시는 겁니다. 물권인 근저당이나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돈이 되면 전액 받습니다. 비율로 받는 것은 채권인 가압류인 경우입니다. 2010타경22798은 소액임차인이1400만원받는걸로끝나던데 그건왜그런가요 ==소액임차인은 최초근저당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액이 틀립니다. 옥션원 소액임차인표를 참고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