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상에 식재되어있는 수목의 주인이 따로 있을경우 낙찰자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요??
| 등록일 : 2011-04-04 |
| 본 건 지상에 식재되어있는 수목의 주인이 따로이 있을 경우, 낙찰자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요?? 수목을 마음대로 잘라낼 수 있는지, 잘라 낼 수 없다면 잘라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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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37522 의 답변입니다. 1.부동산 소유자는 그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타인의 권원에(제3자 임차권,지상권등)의하여,부속된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법정지상권 성립유무를 확인합니다(판례). 즉 토지소유자의 허락없이 나무를 심었다면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취득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토지소유자에게 그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수없다 2.토지위에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판례)는것을 참고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3.임의대로 제거 할 수 없고 기타법정지상권의 성립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토지주가 식재하였고..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토지의 종물로 보아...낙찰자가 소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된다면 수목 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토지 임차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장을 탐문하여 수목을 식재한 사람을 조사 확인한 후 입찰 하시길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