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주 부의 대항력성립은 어떻게되며 인수등 주의점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4-01 |
| 본건 소유주 부의 대항력성립은 어떻게되며 인수등 주의점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22610 의 답변입니다. 소유주의 부모라고 하여 임대차관계가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주와의 관계에서 임대차관계가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관계는 부부, 부모와 미성년의 자녀 간 입니다. 그 이외에는 모두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진정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다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부자간이고 전입일 상으로는 대항력이 있어 현지조사, 채권자를 통한조사를 통하여 임대차 주장 가능성을 조사하고 이밫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 건의 경우 부모와 소유주가 한 건물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족공동생활 여부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