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후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3-31 |
| 일반주택으로 전입세대열람을 해봐도 아무도 없고 밖에 대문에 자물쇠로 잠겨있 고 주위 탐문해본봐로 집주인들 분쟁으로 몇년간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다고 합니 다 그래서 절단기로 열고 들었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산 흔적은 없고 버린거같은 장농(속은 비어있음), 세탁기,쇼파1 개(거의 쓰레기임)정도 있는데 나머지는 깨끗합니다 버릴때 돈드니 그냥 버리고 간거 같은데 그냥 살어도 될까여? 아님 인도명령후 강제집행을 해야하는건지,,, 강제집행한다면 대략이라마 비용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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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인도명령후 강제 집행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미 문을 열고 들어가셨으니 증인이 될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참여시키고 사진자료등 확보할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남겨 놓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짐은 일단 버리지 마시고 당분간 보관하시는 것이 나중에 짐 주인이 찾으러 왔을때 좋습니다. 인도명령은 반드시 받아 두는것이 좋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