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일반 매매 양도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3-30 |
|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해할지 잘 몰라서요.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2006년 6월 신월동 빌라 6천 500만원 매수 - 3년 보유 2년 이상 실거주한 집입니다. 2010년 6월 구로동 아파트 한 채 매수 - 현재 이 집에서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여서 기존 신월동 집을 팔려고 하는데 전혀 매수 문의가 없어서요. 하지만 또 다른 수도권 아파트를 꼭 낙찰받고 싶어서요. 질문- 신월동 집 보유, 구로동 집 보유, 새로운 수도권 아파트 매수한 상태에서 신월동 집을 팔 경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2006년 6월 신월동 집 6,500 에 매수 법무비, 취득세, 수수료 등등 공제 받을 것 200만원 지난 1월에 다른 집을 낙찰 받아서 바로 3월에 바로 매도 성공하는 바람에 연간 공제 250만원 벌써 사용했습니다. 2010년 6월 구로동 아파트 매수-현재 실거주 2011년 5월 수원 아파트 매수한 상태에서 신월동 집(6,500만원)을 1억 3500만원에 팔 경우 양도세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시세차익은 7,000만원입니다. 본래 계획은 현재 일시적 2주택자여서 양도세 비과세인 신월동 집을 빨리 팔아서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신월동 집이 너무 팔리지 않아 양도세를 내더라도 금액이 적다면 다른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쉬운 계산 절차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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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세대 3주택 보유자로 고율과세대상자 입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가액(135,000,000) - 취득가격 및 기타필요경비(65,000,000 + 2,000,000 = 67,000,000원) = 양도차익(68,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0) = 양도소득(68,000,000) + 기신고양도소득(?) - 기본공제(2,500,000) * 세율 = 산출세액 *일반세율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이 1년 미만 : 50% -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 : 40% - 보유기간 2년이상 양도분 (2009.1.1.이후 양도분) 2009년 양도 2010년 양도 과세표준 ------------------------- --------------------------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 ------------ ---------- -------------- 1,200만원 이하 6% 6% 4,600만원 이하 16% 1,200,000원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5% 5,340,000원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35% 14,140,000원 35% 14,900,000원세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