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파트관리비 공용부분 연체료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3-29 |
| 제가 공매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읍니다.그런데 관리비가 약2년정도체납(약1000만원정도) 되어있읍니다. 1.체납된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측 에서 독촉하여 일부 관리비를 받으면 공용부분은 어차피 낙찰자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먼저 전유 부분 처리하고 공용부분은 남겨두어 공요부분만 관리비가 많이남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2.만약 관리사무소측에서 잘못을 한것이라면 어떤방법으로 이를 바로잡을수 있는지 (판례가있나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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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낙찰자가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측에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내역서를 달라고 하셔서, 그 내역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전유부분의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대부분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체납관리비를 낙찰자에게 받으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2. 바로잡는 방향은 위와 같습니다. 즉, 내역서를 요구하셔서 회원님이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도 관리사무소측에서 계속 억지를 부리면 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