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에 관한 명도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3-27 |
| 명도 문제가 복잡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박** 등 무려 5명이나 전입되어 있습니다.이 가운데 3명은 박**의 양수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경우인지 이것부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물건의 성격부터 정리(추측도 좋습니다. 조심할 점도 포함하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낙찰을 받았을 때 인도명령 대상은 누구로 해야하며, 만약 숨박꼭질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대상자를 찾아내는 방법은 무엇인지요.(전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실제 점유자만 해당하는지,또 점유자가 둘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도 알고 싶어요) 2. 인도명령 대상자를 특정하였으나 불가피하게 강제집행까지 간다고 가정할 때 점유자의 고의적인 비협조로 얼마든지 골탕을 먹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대표적인 경우 어떤 상황을 예상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폐문부재 및 송달불능 등 최악의 경우(대상자가 둘 이상인 상황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경우도 포함하여)를 상정해 놓고 보았을 때 어떤 수순과 절차를 밟아야 되며, 명도를 완전 해결하기까지 시일은 얼마나 소요될 각오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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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15272 의 답변입니다. 1.임차인이 전차(재 임대)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2.원칙적으로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전입세대) 현장 점유자기준으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3.점유하고 있지 않은자는 어떤경우에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읍니다. 4. 인도명령신청은 점유자가 여러명일 경우 이 때 반드시 현지를 방문하여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여 허위로 올라있는 점유자는 제외한다.실제 점유하지 않은 서류상의 점유자까지 피신청인 명단에 올리게 되면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한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여야만 다음절차가 진행되므로 유의하길 바랍니다. 5.사안에 따라 다릅니다(2월~6월) 결정문받아 송달 절차순서를 밟으면 됩니다(법원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 사안에 따라 가까운 법무사 상담을 받아 처리 하는 방법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