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매매 대금 반환청구시 승소여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3-22 |
| 1. 토지매매계약체결(계약금 및 중도금지급)후 특약사항에 근저당권은 잔금일 이전 까지 말소하기로 하였고 또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로 차후에 바뀐다고하여 계약체결하였으나, 계약후 1년후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용도지역은 보전관리 로 세분화됨(용도지역은 지주가 발송한 통보서에 계획관리 전환된다 명시됨) 2. 위 사유로 지주에게 내용증명으로 매매계약 해지통보하였고 지주는 인정하려 하지않고 있음 3. 그후 계약자는 토지에 부동산가압류 신청하여 가압류 상태에 있음 4. 소송으로 전환시 승소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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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먼저 질문의 취지를 정리하면 첫째 근저당권말소를 약정기일까지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둘째 용도지역을 잘못 알려서 계약체결을 한 경우 이 또한 계약해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쟁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근저당권말소부터 검토해보기로 하지요. 매매계약시 특약으로 근저당권을 잔금지급시까지 말소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매도인의 채무이행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말소하라고 최고하고 그래도 말소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러한 최고절차를 거쳤는지 검토해보세요. 이행지체가 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한편 용도지역을 잘못 알려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한 계약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도인이 이를 속여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의 승패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인 계약내용의 해석 및 입증여하에 있으므로 승소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군요. 상기 내용은 참고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