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있는 전세권자의 전세금을 돌려줌으로써 양도소득세 신고시 혜택이 있나요??
| 등록일 : 2011-03-22 |
| 1.대항력이 있으면서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 전세금을 되돌려주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2.잔금납부후 등기시에는 전세금에 대한 금액이 등기필증에 들어가지 않고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 직접 전세금을 되돌려주어야 하는경우인데 3.미래에 부동산을 되팔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되돌려준 전세금에 대해서 어떤서류들을 받아두어야 양도소득세 신고시 혜택을 받을 있나요 개인에 경우... 법인에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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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청주지방법원 본원 2009타경 22993(9) 의 답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의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대법원판례(92누11954)등에서도 인정된 사례를 찾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향후 양도소득세를 대비하여 낙찰자(경락인)가 선순위임차권을 인수하게 되었다는 것을 어느정도 증빙할 수 있는 낙찰당시의 해당 사건 매각물건명세서(임차인현황조사서)를 우선적으로 갖추셔야 하겠으며, 이후에 임차보증금을 물어줄 때의 사실확인서(영수증 및 연락처), 물어준 금액의 송금내역서, 인수한 해당 임대차의 임대차계약서, 인수한 임대차 임차인의 인적증빙서류(인감, 주민등본등)을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