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는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 등록일 : 2011-03-24 |
| 본건의 법정지상권 성립기준이 토지 근저당 80년을 기준으로 이시점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 만약 건물 근저당이 앞설경우는 건물 근저당을 기준으로 하나요 ? 그리고 건물 허가는 80년11.21인데 (착공일 없음) 토지 근저당 시점에 건물 존재를 인정해 주면 되나요 ? 또한 토지와 건물 소유주를 전*봉씨로 봐야 하나요 ? 송*룡씨가 매수시 이전의 소유주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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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14211 의 답변입니다. 1. 본건은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가 문제입니다 2 . 제시외 건물은 언제 축조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3. 구청의 주택과의 무허가 대장이나 항공 사진은 확인하거나 동네에서 탐문하시고 건축년도를 노후 상태로 확인해 보세요 4. 80년대엔 조립식이 그리 흔하지 않았으니 나중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5. 하지만 정확하게 탐문 조사하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