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신청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3-24 |
위 물건에는 소유자가족과 방1칸에 임차인이 있는데 현재 소유자가족은 거주를 하지만 임차인 엄옥순씨는 방1칸에 짐만 있고 실거주는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합니다. 1.인도명령신청을 할 때 소유자 지**씨와 임차인 엄**씨에게 각각 해야 하나요?? 2.인도명령신청시 소유자와 임차인이 아파트 전체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니깐 도면을 첨부해서 소유자가 점유하는 공간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공간을 각각 표시해야 되는건가요??? 3.임차인이 실거주 하는 곳에 주소를 모릅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 주소를 물건 소재지로 해서 보내야 하나요?? 물건소재지로 해서 인도명령신청서를 보낼경우 송달불능이면 다시 특별송달,공시송달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인천법원같은 경우는 송달불능이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발송송달로 해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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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본원 2009타경 60888 의 답변입니다. 1.소유자와 엄씨는 별개의 점유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각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의 인도명령신청서에 각각의 점유위치를 그려서 신청해야 합니다. 2.일단 엄씨의 주소를 모르면 아파트주소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시고, 송달불능일 경우는 각 법원마다 달리 처리하니 법원에 문의하시지요. 엄씨가 정말 짐을 넣어놓았는지, 집주인이 엄씨의 연락처를 모르는지.. 의문. 낙찰자를 애먹일려고 고의로 점유중이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유자를 먼저 명도 또는 강제집행하면 엄씨는 자동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