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우선배당가', 대항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03-06-28 |
| 대항력이 없는데 우선배당가 란 말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배당대상이 되므로 법원낙찰금액에서 보상을 받기때문에 낙찰자는 책임인수를 지지않아도 된다는 뜻인지요? 그리고 확정일자가 어떻게 될 때 대항력이 없는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부산** 동부지원 20*타경 ******의 답변입니다. ● [우선배당가]란 근저당등 선순위권리자보다 임차인이 전입일은 늦지만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금액을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최우선배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법에 따라 본건의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1200만원을 최우선배당받게 됨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는 이 금액만큼 책임을 면하게 되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중 일정액을 배당받으므로 건물을 인도받기가 쉬워집니다.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의 전입과 건물의 인도가 있어야 하며, 최선순위의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어, 이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으로 받지 못한다면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대항력(전입과 건물의 인도)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권리자(근저당,가압류등)가 있는 경우 선순위 권리자의 권리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항력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 하며, 낙찰자는 보증금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우선변제권이라 하며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은 전세권설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받았다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전액을 순위에 의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