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보전산지등의 뜻의 뭔가요??
| 등록일 : 2011-03-21 |
| 귀농목적으로 넓은 임야를 찾고있습니다. 낙찰받아서 거주용 주택도 건축하고 텃밭도 가꿀까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보니까 임업용산지라는 용어가 뜨던데 무슨땅인건가여 건축이 불가능한가여? 추가로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의 뜻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는 소유자의 사익을 위한 용도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만 존재할 뿐입니다. 공익용 목적 이외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가령 생산용산지는 농업인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지만 공익용산지는 이마저도 불가합니다.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눕니다. 질문하신 임업용산지는 보전산지를 말합니다. '보전산지'는 보통 산림이 울창하게 우거지고 우량한 산림이 형성된 곳입니다. 보전산지는 산지로서는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보전산지는 산림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정한 곳이므로 개발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준보전산지'는 산지로서는 보전산지보다 가치가 덜한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산지 중에서 투자대상이 되는 곳이 바로 준보전산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