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소유자의 불법개조로 인해 군청으로부터 벌금이 부과된 경우 전 소유자가 미납 시 낙찰받는 소유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 등록일 : 2011-03-16 |
| 본건의 현장에 가보니 해당군청에서 불법개조로 벌금이 30만원 소유주앞으로 부과되었는데 경매물건 현 소유주가 쫄딱망한 상태라서 벌금을 납부할 여지가 1%도없습니다. 전 소유자가 미납시 낙찰받는 새로운 소유주가 납부해야할 의무가있는지요? 추후에 원상회복조치를 안하면 추가 제재가 따를 수도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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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의 답변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된 현 소유자의 벌금은 현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잇는 것이고요, 현소유자가 납부하지 않는다고해서 새로운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잇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일년에 2번까지 벌금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자가 된 이후에 부과되는 벌금(과태료) 등은 새로운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더 자세한 내역은 해당 행정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