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가처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3-17 |
등기부상 선순위가처분권이 설정된 물건인데, 그 내용은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것입니다. 그렇게 설정된 후 약 1년뒤에 가처분권자의 부인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가처분권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후 그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소유권자가 가처분권자의 부인으로 되었는데 이경우 그 가처분이 목적을 이루어 당연 말소가 되는지 아니면 따로 가처분취소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등기관이 말소해 주는지요? 또한, 그 가처분에 기한 본안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실무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지 도움될만한 팁이 있으면 조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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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입찰물건에 최선순위 가처분이라는 것은, 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것이지요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그 가처분권자라 하면, 갑의 부인이 가처분이후 입찰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후 갑이 채무자로 하여 입찰물건을 담보로 을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을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인가요? 먼저, 갑의 부인이 입찰물건의 소유권취득원인이 무엇인가요?(매매, 증여) 둘째, 을이 금융기관인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인가요 위 두가지를 좀 살펴보시고요, 일견, 갑의 가처분후 갑의 부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아마도 갑과 종전 소유자와 사이에 갑의 부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갑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사실상 갑이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후 낙찰자가 가처분취소소송을 하여 말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