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처분 진행사항을 확인 하려면 방법이 없을까요 ?
| 등록일 : 2011-03-16 |
| 현재 가처분 진행사항을 확인 하려면 방법이 없을까요 ? 그리고 낙찰후 소유권이전시 가처분이 항소,상고 진행된다해도 소유권이전과는 관련 없나요 ? 현장 확인해보니 자물쇠는 잠겨있고 그림과 같이 컨테이너와 조립식 지붕이 있는데 10년전 국민은행 근저당과 지상권은 지상에 건물에 없음을 인정하고 지상권 설정했을텐데는데 소유주가 지상권주장시 감정가 350만원 정도로 협의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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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10752(1) 의 답변입니다. ***현재 가처분 진행사항을 확인 하려면 방법이 없을까요 ? = 본안 사건 진행 여부는 당사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후 소유권이전시 가처분이 항소,상고 진행된다해도 소유권이전과는 관련 없나요 ? = 본 건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처분으로 말소되고 낙찰자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현장 확인해보니 자물쇠는 잠겨있고 그림과 같이 컨테이너와 조립식 지붕이 있는데 10년전 국민은행 근저당과 지상권은 지상에 건물에 없음을 인정하고 지상권 설정했을텐데는데 소유주가 지상권주장시 감정가 350만원 정도로 협의 해야 하는지 .... 도움 주세요 ^^ = 등기부의 지상권은 법정지상권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 적정한 합의 혹은 처리비용은 상대적인 것이라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이해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소송보다는 건물이 노후되어 소유자에게도 가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의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되 안되면 지료로 압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