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미등기이나 감정가격에 포함됨이 무슨 말인가요??
| 등록일 : 2011-03-17 |
| 대지권미등기이나 감정가격에 포함됨은 추후 대지권 등기시에 낙찰자에게 권리가 넘어오나요? 아니면? 궁금합니다. 낙찰후 대지권 권리에 어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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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타경 10458(6) 의 답변입니다. 본건처럼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대지권이 없는 경우와 대지권은 있으나 지적정리 지연 등으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대지권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상하여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철거당하거나 건물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 따라서 이 경우에는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투자 부적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지권은 있으나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확인하여 대지권을 등기하기 위하여 토지대금을 지급 여부와 기타 등기비용, 사용승인 비용 등을 추가 비용을 고려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본건에 대한 대지권 유무는 토지소유자, 보존등기한 소유자, 현소유자(생보부동산신탁), 익산시청 건축과, 인근 중개업소, 다른 호수 소유자, 임차인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