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기일이 변경되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 등록일 : 2011-03-15 |
| 입찰기일이 3월9일이었는데 변경 되어 입찰기익이 3월31일로 다시 나왔습니다. 경매가 변경되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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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매각기일의 변경은 여러가지 경우에 의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감정평가나 현황조사에 대한 문제제기,이해관계인 특정 및 송달여부문제, 기타 법원절차상 문제발생등에 의한 이를 수정하기 위한 관할법원측의 기일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매각(경매)신청 채권자측의 기일변경 또는 정지, 연기신청에 의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부동산매각절차에서 기타 채권자나 소유자,채무자등의 매각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정지,변경 신청등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경매신청한 당사자인 신청채권자측의 변경, 정지신청은 어느 정도 법원에서 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에도 위 두가지 경우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두 번째 경우인 신청채권자측의 요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유까지는 답변하는 저로서도 그 내막을 모르는 이상 조언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대법원경매사이트의 사건검색에서 해당 사건번호로 검색하시어 사건진행내역을 참조하시거나 경매신청한 채권은행측에 정보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