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3-07 |
| 2010타경5028호 경매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 건에서 제시외건물(ㄷ,ㄹ,ㅁ)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는데... 임차인 배희봉 본인이 지었다고 주장한다 하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요? 그리고 본 건의 3층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였는데... 임차인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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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본건 매각 제외한 건물을 임차인 배봉희가 신축하였다면 임대차가 대항력 없으므로 임대차기간 중 신축하였다면 저당권설정 후에 신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법정지상권 성립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철거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임차인도 필요비나 유익비반환채권으로 대항력 있는 유치권 주장이 가능하므로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 및 검토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