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엘리베이터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가 되어있는데 사용을 안하면 관계가 없는 건가요??
| 등록일 : 2011-03-15 |
| 유치권자가 1층 및 엘리베이터에 관하여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는데 2층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유치권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본원 2009타경 18729(3) 의 답변입니다. 먼저 유치권 신고가 법원에 되었다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기부에 등재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권리인가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 부동산에 대해 발생한 채권이어야하고 미수대금이 있어야합니다. 이 채권은 변재기가 자나야 비로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위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를 하고 있있어야 합니다. 경매에서는 이 점유의 시기가 늦어도 경매개시등기 이전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개시하였어야합니다. ** 마지막으로 공사계약 시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어야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이해관계인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임차인 등을 통해 법원신고서류를 입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파악하여야하는데 현장 조사 시, 임차인, 건물관리인, 소유자, 유치권 신고자 등을 만나 공사 내역, 금액, 유치권자의 점유부분, 점유 시기 ( 경매등기이전 점유필요)를 탐문하시고, 성립의 가능성이 높으면 합의 가능 금액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건의 경우 건물의 엘리베이터의 공사를 이유로 유치권을 신고하였는데 엘리베이터 역시 부합물로 유치권 발생의 채권으로서는 유효합니다. 우선 공사의 진정성 및 미수대금 존재 여부를 조사하시고 또 유치권은 점유가 중요한데 자료상으로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점유의 상태도 현장에서 조사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사용을 방해한다면 그부분을 피해 이용가능하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현실적으로 엘리베에터의 이용을 막고있는지도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치권은 사전 조사가 필수 이므로 수고를 하셔야하고, 낙찰 후에도 대출 문제 등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