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을 낙찰받아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롭게 건축행위 등을 한다는 전제하에 질문드리겠습니다
| 등록일 : 2011-03-14 |
| 이 물건을 낙찰받아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롭게 건축행위 등을 한다는 전제하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란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1. 목조 초즙 평가건 영업소 건평 20평(멸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낙찰후 명도에 지장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건물 2)중 일부가 의뢰외토지(796 도로)상에 소재함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에 낙찰후 명도나 건물철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요. 3. 기타참고사항을 보면 지적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쓰여있는데 낙출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처리방법은 어떤 것인지요. 4. 이밖에 이런 물건을 입찰할 때 특히 조심해야할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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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타경 9681 의 답변입니다. 1.공부상으로는 기재되어 있으나 실재로는 멸실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명도의 문제는 아니며, 나중에 건축할 때 도로 위에는 허가가 나오지 않으므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은 될 수 있습니다. 3.이 부분은 실제측량을 해야 합니다. 측량 후 서로 손익과 손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토지의 평당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과 시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실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