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차량을 낙찰받고 싶은데 나중에 팔때 집처럼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1-03-12 |
| 차량을 낙찰받고 싶은데...나중에 팔 때 집처럼 양도세를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양도세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내야 되는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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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의정부지법 본원 2010타경 18488 의 답변입니다. 사업작 아닌 개인이 차량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지만 그 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지도 않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자동차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그 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