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유소 명도시 탱크안에 기름은 어떻게 집행하나요??
| 등록일 : 2011-03-14 |
| 주유소건의 명도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낙찰 후 명도가 점유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때 주유 탱크안에 있는 기름은 어떻게 집행하는지요? 점유자가 안가져 갈 경우에요. 법원에서 따로 저장하눈 유류 저장소가 있는지요? 제가 알아바서 보관을 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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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17210 의 답변입니다. 저장된 유류는 매각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낙찰자는 그것을 소유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와 유류에 대해 적절한 가격으로 협의하여 매수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유류를 사용할 방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협상에 임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