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명도(폐문부재)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3-14 |
| 안녕하세요 저는 사건번호 2010타경5500 낙찰자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12월에 낙찰을 받고 계속해서 전 소유자를 만날수가 없어서 인도명령 신청하고 결정이 났는데 송달이 계속적으로 안되고있습니다. 저녁에 한번씩 가보면 불은 켜있는데 사람이 문을 안열어줍니다. 인기척도 한번씩 들리구요...집행관야간특별송달까지 했는데 모두 폐문부재로 나왔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해도 송달이 안되어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계장한테 공시송달 신청하려고한다니깐 폐문부재로는 공시송달이 안떨이진다고 법무사한테 가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폐문부재로 인하여 공시송달은 안떨어지나요? 그렇다면 점유자가 일방적으로 계속 피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향후에 대응방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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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채무자라면 발송송달이 가능합니다. 즉 인도명령 발송과 동시에 송달이 이루어지는 제도 입니다. 경매계장에게 잘 말씀하시어 발송 송달을 부탁 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은 채무자 거주 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이장님이나 이웃에게 받고, 공시송달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신청 하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