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과세대상 판단에 있어 보유 주택수의 계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3-11 |
| "주택 수의 계산"에관하여 문의드리고져 합니다. 저는 부산에 A 아파트(2억5천) 자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B 아파트(5천5백)을 보유하고, 경남 양산시에 C 아파트(7천)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B 아파트 1채를 매도하려는데, 보유주택 수에 2주택인지 4주택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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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보유주택은 4주택이지만 양산에 소재하는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율과세대상 주택은 부산에 소재하는 2주택입빈다. 1세대2주택 고율과세대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 부산에 소재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고율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산의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고율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 여부 판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대상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주택 수의 계산 - 서울. 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양도당시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서울.인천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인천광역시 군지역, 지방광역시,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