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현재 전입세대가 채무자의 딸이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등록일 : 2011-03-10 |
| 지금현재 전입세대가 채무자의 딸이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23418 의 답변입니다. 1.부모 자식간에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혹, 결혼하여 출가한 자식과 부모간 혹은 형제자매간에 임대차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그런 경우에는 물론전입 및 계약서 날짜가 경매기입등기일 이전이라야 하며 계약서는 물론 확정일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전적인 정상적인 거래증빙이 따라야 합니다. 2.채무자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호 받기 힘듭니다. 3.종합해 보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은 부모님과도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무상임대차인경우는 보장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과 주민등록을 열람하면서 가족간 임대차인지 종합적으로 조사하시어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