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여러부동산이 하나의 사건으로 매각진행되는 경우에 다른 물건이 낙찰전에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등록일 : 2011-03-10 |
| 3번 물건만 먼저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하면, 다른 물건이 낙찰되기 전이라도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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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28542(3) 의 답변입니다.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공동담보등에 의해 채무자의 여러부동산이 하나의 사건으로 매각진행되는 경우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은 모든 물건들의 매각이 끝난 후 공동으로 진행되는 <동시배당>이 일반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특별히 해당 법원에서 따로 배당계산을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에는 각 물건마다 배당을 따로 계산하는 <이시배당>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질의하신 내용은 배당과는 별개라고 볼 수 있는 인도명령에 관한 것이므로 ,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각각의 물건에 대한 매각대금완납후 별도의 인도명령신청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3번 물건만 먼저 낙찰받고 대금완납 후 곧바로 인도명령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