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택부지로 임야를 보고 있습니다. 땅위에 있는 매각제외 작물과 수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 등록일 : 2011-03-10 |
| 주택부지로 임야를 보고 있습니다. 땅위에 있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작물과 수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측의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상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서 따로 수목,작물등을 식재했다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등이 매각에 나왔을 경우 그 지상의 수목이나 작물등은 따로(경매사건채무자이외의) 소유권이나 식재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수목등이 토지평가에 포함되어 일괄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분명 매각에서 제외되었다고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따로 해당 수목이나 작물등에 대한 별개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낙찰자는 향후 수목,작물의 별개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법적 토지인도의 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수목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입목등기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무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별개의 수목,작물등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토지낙찰자에게 법적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한편으로는 법적 토지인도절차와 지료청구를 제기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간단히 상호간에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