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 사건의 유치권이 성립이 가능할까요??
| 등록일 : 2011-03-10 |
| 본 물건은 유치권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자가 본물건을 점유한 상태에서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상태는 1.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유치권성립이 가능한 것인지요? 2.만약 유치권이 성립한다면 유치권자가 신청한 금액을 전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근저당권자 말소기준일이2008.1.29이고 임차인의 전입일이 2008.1.31 일인데 확정일이 미상으로 나와 있는데 차후 확정일이 전입일보다 며칠 앞서있어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있어서 대항력이 있을수 있는 임차인이 될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확정일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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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14935(2) 의 답변입니다. 1. 유치권은 법적으로 점유가 생명입니다. 따라서 점유없는 상태의 유치권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통한 간접점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니,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와 실제 점유를 행하고 있는 임차인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합건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등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각 개별세대 모두에 점유할 수는 없으므로 전체 집합건물중 어느 일부만 점유하더라도 전체건물에 대한 유치권주장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도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주장하고 있는 해당 유치권이 법적 인정된다면 각 개별세대에 별도 청구하고 있는 금액은 전액 낙찰자 인수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의 타당성과 해당 유치권이 법적으로 분명 인정되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입니다. 유치권에 대하여는 공사내역이라든가 점유현황등에 대한 정보등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그 성립여부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경매사건의 신청채권자면서 마침 해당 유치권배제신청을 제기한 일산새마을금고측에 정보도움을 요청하시어 상세한 내용등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질의하신바와 같이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분명 늦다고 한다면 확정일자의 부여날짜와 관계없이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일자의 유무나 그 일자와 관계없이 전입+점유+계약의 대항요건이 권리분석상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갖추어야만 성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