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도 경매와 같이 입찰대리가 가능한지, 기타 경매기일연기나 유치권 신청도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1-03-10 |
| 공매도 경매와 같이 입찰대리가 가능한지, 기타 경매기일연기나 유치권신청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자산관리공사에 해야 되는지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도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공매는 인터넷(전자)입찰로 이뤄지며, 입찰절차에서 대리입찰 로 들어가면 할수있습니다. 2.기일연기(변경)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체납세액을 일부또는 전액을 변제한후 위임기관(체납세징수기관)에 의뢰시 연기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3.유치권신청도 할수있고, kamco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공유자 우선매수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 물건 공고문에 표기된 kamco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