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다른 공유자의 제한 물권이 분할된 단독소유등기부에 전사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법
| 등록일 : 2011-02-28 |
| 저는 토지지분을 싼가격으로 공매로 낙찰받았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지분은 권리관계가 깨끗하여 낙찰받았으나,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에는 낙찰받은 당시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지분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저가 승소하여 등기부를 현물분할하여 저의 단독소유로 등기하고자 할때 -- 다른지분권자의 제한물권이 저의 소유 등기부에 전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요 -- 위의 사안의 경우 현물분활이 안되고 경매하여 현금으로 분활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데 이를 경우 제값을 못받아 저로서는 큰손해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 현물분할 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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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현물 분할할려면 서로 합의하는 방법과 필지분할이 법령이 정한 공법상 최소필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지분권자 중 공유자 물건의 제한 물권은 당연히 귀하의 지분에는 귀하의 동의 없이는 영향을 미칠수는 없습니다. 공유자분들의 지분에 제한물권이 과다하게 많다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한시빨리 합의 매도하거나 공유물 분할청구를 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본 건의 경우 매입전에 모든 변수의 문제점들을 신중히 분석하시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