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의 대항력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3-03 |
| 1. 전입일상으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대출 당시에 세입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무상임차각서”를 금융기 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세입자가 추후 경매 진행시 권리신고를 하고,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한 다면 어떻게 되는 지요? 판례는 어떠한지요? 2. 부부가 이혼(서류상)을 했는데 소유자인 배우자가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표에 동일세대의 “동거인”으로 등재된 상태(이혼 후 약 1년)에서 두 사람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세대분리를 하여 타지로 전출하였 다면, 이 “전세계약서”의 대항력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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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패소합니다 판례를 찾으면 확신하기 쉬울 겁니다 2. 원인의 내용이 진정한 전세계약서라면 인정 할 것 같습니다 3. 정확한 서류를 구비하여서 법률 전문가와 유료 상담 후 입찰을 결정하세요 다툼이 발생 될 가능성이 있어서 승소한다고해도 많은 시간의 소비가 필요 할 테니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