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 관리비체납에 대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1-03-03 |
| 제가 상가를 법원경매를 통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관리비가 2007.8월분부터 2011.2월까지 체납되었습니다. 대법원판례대로 공용부분만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게 기간이 문제입니다. 대법원판레에는 3년분,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낙찰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낙찰받은 물건을 포함하여 경매진행중인 상가에 대하여 2008.7월에 상가관리단에서 관리비 체납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관리소에서는 가압류가 되어 있으니, 미납된 전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만 전기공급과 상가열쇠를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대법원판례에는 민법 제163조 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3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였는데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전체 미납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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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관리비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납부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것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관리비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특히 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가 존속하는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가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압류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용부분의 관리비채권은 낙찰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비를 납부할 경우라도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