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의 책임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3-02 |
| 갑이 사업을 위해 을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 이자를 주고 있다가 마지막 결산을 하면서 지급기일을 1년뒤로 하여 1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갑의 소유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3천만원으로 근저당설정을 하여 준후 이자는 월3부씩 매월 을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오다가, 또 다시 돈이 필요하여 추가로 5천만원을 빌리면서 갑이 채무자로 병이 연대보증인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을에게 교부하고 갑의 또다른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천만원으로 근저당설정과 병의 소유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천만원의 근저당설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후 갑이 1억원과 5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여 오다가 사업이 망하여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자 갑과 병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병이 갑을 대위하여 을에게 5천만원을 변제하고 경매집행정지신청을하고 근저당말소소송를 제기한 상태에서 질문1. 을의 주장은 갑이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위 1억원의 담보가 부족하여 병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천만원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을 하면서 근저당설정계약서 "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면 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저 끝에 쓴 부동산에 순위 제 2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로 약정 되어 있다면서 병이 근저당권설정을 한 위 근저당권설정의 피담보채무액은 단지 5천만원에 대한 원리금 채무만이 아니라 그전의 채무인 갑의 1억원에 대한 원리금 채무도 담보하고 있다면서 병이 대위변제한 5천만원은 이자로 충당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도 병이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법리상 병이 갑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2. 병은 위 5천만원 차용금의 연대보증인으로 5천만원에 대한 미불이자까지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설정 말소를 주장할수 있는지? 3. 갑이 을에게 추가로 빌린 위 5천만원에 대한 갑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도 5천만원에 대한 미불이자를 갚으면 갑의 5천만원의 원인증서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도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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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병의 소유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천만원의 근저당설정을 하여 주었다고 했지요?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병이 갑을 대위하여 을에게 5천만원을 변제하고 경매집행정지신청을하고 근저당말소소송를 제기한 상태라고했지요? 그렇다면 그 소송은 아마도 병이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5천만원이므로 병은 그 범위내에서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보증책임도 그 금액 범위내일 것입니다. 2. 근저당권 최고액인 5천만원까지 근저당권으로 보장되고요, 그 금액을 넘어가는 이자 등은 일반채권으로 하여 다시 병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야 할 것입니다. 3. 갑이 을에게 추가로 빌린 위 5천만원에 대한 갑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도 5천만원에 대한 미불이자를 갚으면 갑의 5천만원의 원인증서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도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예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