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물건의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것 같은데 낙찰자가 대금미납사유는 무엇일까요?
| 등록일 : 2011-03-02 |
| 이물건의 경우 낙찰자가 대금미납사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유치권신고가 있어 미납한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유치권자가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교수님은 어덯게 보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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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타경 2434 의 답변입니다. 1.낙찰된 후에 유치권이 신고되었습니다. 의도된 신고로 보입니다. 즉 입찰에서 떨어진 사람이 낙찰불허가되라고 신고했거나, 너무 비싼 금액에 낙찰받은 낙찰자가 보증금을 몰수당하지 않으려고 신고했거나, 채무자가 신고했거나.. 2.유치권은 허위로 보입니다만, 이 부분은 입찰 전에 조사해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