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여지가 있는 토지만의 경매에서 세입자 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등록일 : 2011-02-22 |
| 법정지상권여지가 있는 토지만의 경매에서 세입자(토지근저당보다 입주가 앞선)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통상의 방법대로 지료청구해서 지료미납으로 법정지상권 말소로 가야 하는지 아님 인수권리로 가는지 고견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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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토지만 경매대상이고 건물은 제외되었다면, 건물의 임차인은 낙찰자와 무관합니다. 건물에 법지권이 없다면 철거를 요구하고, 건물에 법지권이 있다면 건물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합니다. 아무튼 대항력임차인이 토지낙찰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