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취증 발급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2-24 |
경매에서 농지는 농취증이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1.공부상 농지이나 실제현장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일 경우 해당관청에서 농취증을 발행하여 주지 않을 경우도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2.본인 주소지 이외의 경매건의 농지는 경락 받을 수 없습니까? 서울 거주자가 전라도 농지를 경매받을 경우 농취증, 농지 소유등 제한 사항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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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당연히 해당 토지의 지목이 농지라고 해서 실제로는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관할 관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관할 관청으로부터 경락받은 토지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내용의 확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시거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사진, 건축물현황, 공부서류등 첨부)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취지는 순순하게 농사지을 사람에게만 농지를 취득하게 하겠다는 농지보호의 차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주소지가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정말 신청내용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인지와 과연 농사지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경작(통작)거리라는 어느 정도의 거리적 제한은 있었으나, 요즘은 워낙 교통상황이 발달하다 보니 이러한 거리적 제한은 철폐되고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실질적 농업 실현가능성을 중점으로 심사하여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거주는 서울이면서 전라도 농지를 낙찰받아 농사짓겠다고 한다면 주말농장(1000제곱미터이내)이 아닌 다음에야 실질적 농사 실현가능성이 극히 떨어진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