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소유자의 미납관리비중 일반관리비라는 항목도 낙찰자가 승계받나요?
| 등록일 : 2011-02-26 |
| 전소유자의 미납관리비중 일반관리비라는 항목도 낙찰자가 승계받나요? 판례상 공용부분은 승계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관리비라고 해서 관리비 납입통지서에 적혀있는 부분... 이것도 공용부분인지? 애매모호해서요. 관리비 납입 통지서는 아래와같이 분류되어 고지되었네요.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유선방송료 공동전기 난방비 기본료 난방비 공동 상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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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최근 하급심에서 일반관리비도 공용부분으로 보는것이 우세입니다. 개인사용이 아파트전체 주민을 위한 사용은 공용으로 봅니다. 1)공용부분(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공용부분 난방비, 공용부분 급탕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제사무비, 교통통신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부대비용) 2) 전유부분(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세대난방료, 급탕료, TV수신,유선방송료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