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후, 낙찰자가 해야하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0-09-20 |
| 낙찰받고 세입자가 이사비를 많이 요구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효과를 주려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공탁시 보증보험으로는 안되고 현금으로 하라고해서 300만원을 공탁해서 그돈을 회수하려고하니, 담보취소신청을 하라고하네요 담보취소신청시에 세입자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더라구여 그리고 가처분 해제신청도 해야하나요?? 거기에도 세입자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더라구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후, 낙찰자가 해야하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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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본안소송의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가처분(가압류)사건의 담보취소신청을 한 후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정본과 확정증명,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사유의 소멸을 원인으로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담보를 취소하고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가압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1. 12. 22.자 81마290 결정), 본안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그 회수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나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불구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