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부동산매매업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아파트를 매도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0-10-08 |
| 제가 부동산매매업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여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에게 매도할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경매취득금액이 100,000,00원 소유권이전금액및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취득원가 100,460,000원가량 되니다 여기에 마진을 10,000,000원붙여 110,460,000원에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매도할려고 하고 부가가체세 11,040,000원을 납무해야 하는데 일반개인이 부가가치세만큼더부담을 하는것도아니고 저는경매로 낙착받았음으로 환급을 받는것도 아닌데 마진10,000,000붙여도 부가세 내면 손해가 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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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자가 됩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공급하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히지 아니하며,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을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건물 매도를 포함)에 사용한 후 이를 매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받으로 부터 공급가격에 추가하여 징수(받아) 과세관청(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물론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만큼 비싸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4.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당해 부동산에 관한 총수입금액은 110,460,000원이고 필요경비는 100,460,000원입니다. 따라서 이 차이 10,000,000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