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이 없고 배당요구도 없는 임차인은 명도를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 등록일 : 2010-10-04 |
|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늦고 배당요구도 없는 세입자 명도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요?? 아마도 보증금 없는 월세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는거 같아요.관리비 체납은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경우에도 이사비로 협상을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명도 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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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낙찰허가 확정후 잔금일이 결정되고, 잔금을 치르면 그날부로 바로 소유권자가 됩니다.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를 하시고, 바로 대항력없는 임차인과,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점유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낙찰자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인도명령 결정이 나오면 송달된후 바로 강제집행 신청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협상이 잘 되어 원만한 명도가 이루어지면 강제집행까지는 할 필요는 없으나, 명도는 항상 예측할수 없는 일들이 있을수 있으므로 미리 법적 절차는 절차대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에 있어서 명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절차는 법절차대로 진행하여 우위를 선점하고 그 시간동안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것이 시간절약인 동시에 원만한 명도 결과를 가져 올수 있습니다. |












